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럭셔리한카구228
오전10시30분에 출근하여 12시간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식사3회에 40분정도 소요됩니다 5린미만사업장입니다. 월차요청도 가능한지, 급여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식사시간 120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한주 근로시간은 50시간이므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임금책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