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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종사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사기죄, 기만죄 등 관련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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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동의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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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친언니 개인사업장(요식업)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부분이 미리 세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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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이번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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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중에 입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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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금과 근로소득 연금 두번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연금에 근로자 및 사업자로서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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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1달에 56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 제공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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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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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유통기한 지난 상품 진열로 받은 벌금을 n빵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 귀책의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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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다시 떼오라고 하는데 어캐때면되나요?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와 경력증명서는 별개의 문서이며,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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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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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