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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청설모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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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금과 근로소득 연금 두번 내야하나요 ?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 사업장도 운영중인데

직장에서도 4대보험이 들어져있어요 근데 사업자에서도 4대보험이 있는데 , 근로소득이 300으로 잡혀있고 연금도 또 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이렇게 두번씩 내는게 맞나요 ..? 4대보험료만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연금에 근로자 및 사업자로서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