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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주4일 39시간 근무제도변경 공휴일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기에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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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발생 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날을 포함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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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뭐하고 놀까요. 근로자의날 휴무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휴일에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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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이 2배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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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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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일이지만,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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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참여를 유급으로 주는 회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시간과 겹치는 범위 내에서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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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회사가 일을 시키면 따로 연차가 생기나요?
근로자의 날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하면, 근로자는 그날 근로의 대가인 임금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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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택배기사 님들은 왜 근무하시나요?
택배기사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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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무원들은 법정근무시간 안빼주나요?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바, 그날 출근하여 근무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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