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공무원들은 법정근무시간 안빼주나요?
근로자의날 공무원들은 법정근무시간 안빼주나요? 공무원들도 다 근로자인데 인정안해주면 안타까울것 같은데 인정 안해주나요??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근로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도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는 바, 해당 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무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바, 그날 출근하여 근무함이 당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