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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입사한지 3개월 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을 회사에 계속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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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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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금액 이렇게 빠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세대상소득에 기초하여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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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까지는 기존에 정한 날을 선거일로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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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가 허리 디스크수술로 인해 6개월째 재활치료 후 실업급여수급중입니다. 6개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추가 신청은 법적으로 불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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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 (근무시간 7-8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령, 근무일수 등에 따라 일수가 달라질 것이며,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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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절차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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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근무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과 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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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원 채용검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채용취소의 기준이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취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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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용검진으로 탈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재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정이 발생하여야만 계약 취소가 정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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