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로자라고 실업급여가 정해진 방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이고
구직급여의 수급액은 본인의 평균 임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이 평균 임금의 60 프로 수준을 적용받게 되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금액을 알고 싶다면 본인이 얼마를 받으셨는지를 적으셔야지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