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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무하다가 근로자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몇달만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서 변경된 내용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ㆍ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그 계산방법 및 시간급 임금, 임금의 지불방법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달 정도 적용한다면, 그 계약기간을 한달로 정하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만료되면 이전의 근로계약으로 복원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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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방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을 회사가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사용하여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인 바,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아니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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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간 근로시간 초과 산출 기준 및 그에 따른 근태관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각 주별로 판단하는 바,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2주차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귀 질의의 예시대로 계산하기 위하여선 앞서 안내해드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출퇴근시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그 기록을 남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근로감독 시 귀사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실제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출퇴근 자료나 연장근로내역 등 근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앞서 안내해드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지원 가능한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시간 기록이 입증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사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촐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자료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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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으로의 근로계약서 수정시 발생 문제 및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낮아지므로 그 시급이 8,720원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상시급 역시 낮아져 그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이 감소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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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근무자의 지각 시 근로수령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은 소정 시업시각보다 늦게 출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소정근로일 하루를 출근하지 않는 결근과는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지각의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 이후부터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각한 시간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지각한 근로자가 이후 제공하는 근로가 이전 지각한 시간에 이미 시작되었어야만 비로소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를 개정하여 지각자의 근로제공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당일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고 결근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예로는 지각자의 지각으로 이미 다른 운전자를 해당 운행스케줄에 대체하여 지각자가 제공하려는 근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등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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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및 유연근무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이나, 위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①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②대상 근로자의 범위의 내용이 담긴 서면으로 합의하시면 1주에 8시간까지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귀사의 근로 형태를 유지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을 것입니다.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써,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귀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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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단순히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원이 귀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센터에 근로를 제공하여 종속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요소 별로 안내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 후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종속성 판단기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1) 종속노동성 : 귀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그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귀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 귀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예컨대, 컴퓨터, 복사기기, 학용품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스스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귀사 사이에 근로제공관계가 계속적인지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귀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및 전속되어 있다면 그 정도(5)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단, 5번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요건들을 종합하여 귀사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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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월급 책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 질의에서 결근시 공제 가능한 임금의 범위는 기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일 것입니다. 따라서, 70에 대하여서만 임금 삭감이 가능할 것입니다.(단, 포괄임금제임을 전제로 함)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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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한 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시의 2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채용 후 1년 동안 매월 개근을 했다면 「근 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03.02. ~ 2022.03.01. 기간에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동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 휴가가 2022.03.02.에 발생하고, 이후 2022.03.02.~2023.03.01. 기간에 출근율이 80 퍼센트 이상이면 퇴직일인 2023.03.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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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장없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원거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사유와 관련하여 녹취록과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네비게이션 캡쳐본을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이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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