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만료 10일 전 즉시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6개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즉시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만약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청한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또한 계약만료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퇴사처리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 계약직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하지 아니한 날을 근로계약종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계약기간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이므로 종료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계약 해지 통보 사유를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적어 통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전에 즉시 해고통보를 하였고 해당 직원분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고용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을 일방이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원분의 동의 없이 해지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개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며, 근로자는 출근한 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즉시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만약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청한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또한 계약만료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퇴사처리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1. 6개월이 끝나서 그만두었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만료입니다. 해고가 없었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6개월이 되기전에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입니다. 이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하여져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위 해고통보(10일)가 아닌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퇴사의 법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복직명령 불응 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3.계약기간 만료의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해고통보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해고취소라든지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만료 10일 전에 즉시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잔여 계약기간이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복직을 요청하실 것이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 만료 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퇴사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30일전 예고해야합니다.
예고하지 않은 경우 예고수당 지급의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