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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에는 국가기관 혹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자의 군복무휴직기간만을 승진 시 실제근무기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을 뿐 퇴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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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임금 등)이 채용 후 변경된 근로조건에 비해 2할 이상 차이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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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4개중 그해 연차소진 다못하면 사라지나요? 아님 돈으로나오나요 노동법이어떻게되나요 저는돈으로받고싶은데 다못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회사와 합의를 통해 퇴사를 원하는 날짜부터 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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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입사 2021.05.31 퇴사예정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3. 7.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8. 3. 7. - 2019. 3. 6. 개근 및 80%이상 출근 시 2019. 3. 7. 26개(15개+11개) 발생2019. 3. 7. - 2020. 3. 6. 80%이상 출근 시 2020. 3. 7. 15개 발생2020. 3. 7. - 2021. 3. 6. 80%이상 출근 시 2021. 3. 7. 16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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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어떻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며, 취업 기간은 단절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사업의 사업주가 마지막에 이직했던 사업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지급액은 미지급일수의 50%이며, 일시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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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서 퇴사를 해야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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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무급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급여가 같은 만큼 여기에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고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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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로 신고 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직장내 괴롭힘 관련「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사항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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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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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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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 대한 서면 합의 없으면 실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위 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의 개별적인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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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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