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탄력적 근무제를 실시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받은 상황에서 근로자대표랑 서면합의만 안한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탄력적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서면이 필요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