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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차수당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역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일수(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1일이든 30일이든 관계없이 그 달에 5인 이상이었던 가동일수가 절반이 넘으면 그 달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한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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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이안되어있어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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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나이많다고 스트레스주는데 고말사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에 관련 절차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행정지도 요청이 가능하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절차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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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간헐적 사유로 얼마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중략)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즉, 귀사가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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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재계약 된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에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을 통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당사자간 별도 이의를 제기함 없이 상당 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계약 갱신에 대한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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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바,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통상시급=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209시간)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치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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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마지막으로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 조건을 따지는 것인 바, 귀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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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알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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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무슨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안법 제28조는 “안전· 보건 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금작업” 등 네 가지 업무를 도급이 제한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4가지 업무를 유해, 위험 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1. 도금작업2.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4. 그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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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귀 근로자께서 위 법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휴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이지만,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정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에 이를 참고하시어 협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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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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