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견기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파견법에 일시간헐적인 사유라면 3개월 + 3개월 해서 6개월 쓸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최대 6개월을 쓸 수 있다고 해석하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