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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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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소속기업(A사)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B사)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개별 동의뿐만 아니라 사전 포괄적인 동의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 기본협정서를 체결하고, 근로자 채용 시 계약서에 근무기간이나 수행 직무 등을 명기하고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전출근무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다면 개별 동의 없이도 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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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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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경우 발생되는 지급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 시점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한편, 귀사가 해당 직원에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는지와 관련 없이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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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지정하여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4~8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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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 변경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속 근무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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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국제법 질서에 있어 속지주의 법리가 승인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이에 따라 1년 이상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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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여기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인 바,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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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임금체불및계약서작성안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다른 법률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으로는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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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6조(휴일·휴가의 적용)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부여될 것이고, 이때의 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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