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기 퇴사자 연차26개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1년만기 후 퇴사시 연차 26개가 발생 합니다
한달 만근시 월1개
1년 근무일 충족시 15개가 발생 합니다
근무자가 1년 365일 근무후 퇴사시 남은 년차의
퇴직금 계산시 퇴직금에 100% 적용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적용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전년도 연차미사용 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시 지급받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 전 1년 동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질의와 같이 1년 만근 후 퇴사한 경우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및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소기간이 정확하게 1년인 경우에는, 퇴직금에 산입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이 없으며,
미사용수당에 대해 수당으로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근무일 충족시 발생하는 15개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어 소멸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부분만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미사용 수당이 아니라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참고로 개정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므로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00%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별도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끝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하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 이상을 근무해야 포함시킬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만근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발생한 것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1년 만근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할 때 비로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하게 된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의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11개의 연차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시고,
3/12를 곱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15개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자가 1년 365일 근무후 퇴사시 남은 년차의
퇴직금 계산시 퇴직금에 100% 적용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적용 하지 말아야 하나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퇴직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바뀐경우입니다.
1년만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는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에 해당하는 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