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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 근로조건변동(주야시간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상황과 같이 단순히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번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 종료기간을 앞당겨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것에 대하여 사장과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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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계속 알바만 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중략)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귀 근로자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단, 3년의 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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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근무자에게 보장된 오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당직을 서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만약 해당 시간에 소정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내용과 같다고 보여지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혹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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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퇴사자 연차26개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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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 근로자의 희망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휴직 기간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휴직중인 자가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다른 근로자를 해고(기간제가 아님을 전제로 함)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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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을 연구소 연구직으로 전보발령내는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전직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바, 귀 근로자가 질의주신 사항만으로는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한 전직 명령에 정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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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어디까지 사용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의 사용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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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 바(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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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 중 1번의 180일은 현 직장에서 퇴직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전 직장의 근로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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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만 넘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인 '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서 180일은 달력 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연차)을 합한 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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