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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애벌래147
굉장한애벌래14721.04.18

휴업수당지급 반드시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코로나로 가게사정이 너무어려워서 휴업을하고있는데 직원이 휴업급여를 지급해달라고하네요 가게가 너무어려워서 인건비가나오지않아서 휴업하는데 수익이업는와줄이도 직원휴업수당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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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 전체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 감액 지급이 가능한 바(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귀사에서 노동위원회에 감액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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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우신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승인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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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도산이나 폐업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손실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일시 혹은 부분적/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중노위 중앙2018휴업1,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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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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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익이 없다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과 상의하여 조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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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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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 발생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이를 필요가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하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판례 등에 따르면 △원료·부품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판매가 부진하거나 주문이 감소한 경우(대법원 62다912), △하도급 업체의 사정으로 수급업체의 공사량 감소(대법원 70다523), 원청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작업중단(대법원 2019도9604)과 같은 경영상의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ㅇ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강제조치(사업장폐쇄, 휴업조치 등)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매출감소, 예약취소, 부품업체 휴업 등에 따른 사업장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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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 -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예 : 판매부진, 자금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외 -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감액(일부

    또는 전액)이 가능하게 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20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근로기준과-387).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079, 회시일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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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측의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장 매출이 감소하고 휴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 해보신 후 정부지원금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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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지시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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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을 감액하거나, 근로자들의동의를 얻어 무급휴직을 시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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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게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5인 미만은 미지급)

    다만, 근로자가 임금삭감이나 무급에 동의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으니

    가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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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가게사정이 너무어려워서 휴업을하고있는데 직원이 휴업급여를 지급해달라고하네요 가게가 너무어려워서 인건비가나오지않아서 휴업하는데 수익이업는와줄이도 직원휴업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의 자가판단하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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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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