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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검사 연차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백신 맞은 날에 휴가를 부여하기로 하는 지침이 정부에서 나와있기는 하나, 이 역시 권고에 불과하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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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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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하였다면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귀 근로자가 다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내년부터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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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다면 그에 대하여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해 접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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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될 것입니다.한편, 임금 등 금품 청산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이 포함되는 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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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년차와 21일병가중 어떤것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병가를 무급휴직으로 정하기로 하여 그 기간동안 무급으로 휴직한 경우 귀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 규정에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것인 바, 그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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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계약을 처리할 건데 그 중에 인건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을 할 경우 파견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상대방의 실체가 인정되고, 귀사가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단지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수급업체에 지급되는 용역비 중에서 직접노무비는 반드시 용역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에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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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위탁, 파견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하며, ‘위탁’은 도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때,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도급의 경우 수급업자가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여 일을 완성해 가는 방식이라면,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형식 등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한다면, 이는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므로,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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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은 곳 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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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개월수 계산방법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즉, 귀 근로자가 이전 다니던 회사가 18개월 이전에 근무한 회사라면 그 기간 역시 합산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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