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인주가 53개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근로자가 80주 동안 재직 했는데 60주만 주 15시간 이상이면 60주에 해당하는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53주이상 채웠으니 80주모두 근속기간으로 판단해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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