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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귀 질의의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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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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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사 기상 케스터의 직장내 왕따에 의한 자살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족측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족이 대리인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이의(노동청 진정 등)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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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조기퇴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조기퇴근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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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정산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일분의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면 일주일 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그렇다면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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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부서이동 및 직무변경(전환배치)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무재배치 등의 인사조치가 회사의 권한이긴 하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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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동안 제가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종속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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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다닌 회사 권고사직 당할시 실업급여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만 50세 미만 근로자의 수급일수는 120일입니다. 한편,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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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위와 같이 계산하고, 일요일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가 이루어져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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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임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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