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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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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임금

주4일 일4시간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한산해지면 일찍 마무리해서 알아서 퇴근하라는 지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산이라는 기준도 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그렇게 일주일에 1시간씩 2회 일찍 퇴근하여

한 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실제 근무한 14시간의 임금만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사장님의 지시로 일찍 퇴근한거니 근로계약서상 16시간의 임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4일 일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일찍 퇴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 이상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