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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인센티브)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그 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및 교부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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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계산하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기간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73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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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산재 미가입 상태인데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용직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지금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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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후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 내에 위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임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이기에 5/3부터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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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라면 매매를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에 중간정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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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기간중 휴일이 있을경우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도중에라도 휴일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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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수습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속하여 9주 이상 52시간 초과 근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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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알바 월급을 계산하는데 금액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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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공제 법적 문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경우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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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1년차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 요건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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