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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발생하는 후불적인 임금으로써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재직 중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한편,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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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비 지급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하면서 이를 귀 근로자가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재택 근무시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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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 동안 조합비를 납부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 관계 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달리 법에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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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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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에 필요한 주휴시간은 1일 평균 근무시간(1주 총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예시.①1일 7.5시간,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7.5시간4일/40시간8시간)"입니다.②월요일 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3시간, 목요일 10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5+8+3+10+4)/40시간*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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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병 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 상병휴직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없고 휴직 이후에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휴직자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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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유니온 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 참가나 탈퇴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을 가입·탈퇴할 수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조합원의 탈퇴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노조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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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2022. 1. 1.에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회게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2022. 1. 1.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는 총 18개(10개 + 8개)입니다.한편, 2022.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1(10개 + 11개)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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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노조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노조는 분할 결의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이때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노조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사업장 근로자들은 분할결의 내용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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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위노조 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 지부등의 형태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단위노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조법에 의거하여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관할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 지부분회 등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산하조직으로서의 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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