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영도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사하는데 필요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영업양도를 하여 일부 부문을 다른 기업에서 인수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 회사에서 퇴사하고 인수하는 기업에 신규 입사한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귀사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퇴사하고, 곧바로 양수기업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귀사는 근로자들에게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사직서에 작성하여야 할 퇴사 사유는 "양수기업에 회사의 모든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회사에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함" 의 내용이 담긴 문구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영업양도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분들의 자의로 퇴사하시는 경우 사직서를 받으신 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영업양도를 하여 일부 부문을 다른 기업에서 인수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 회사에서 퇴사하고 인수하는 기업에 신규 입사한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영업양도(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 인전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원칙적 포괄승계되며,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절차를 거친것은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퇴사처리하고, 입사할때, 인원 전체 재배치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후자의 성격에 따라서 사직서를 받는 목적으로서 권고사직 처리하거나, 경영상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로 인해 고용승계가 되는 이상 모든 근로관계 역시 이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시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양수업체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별도의 조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근로를 시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영업양도를 하여 일부 부문을 다른 기업에서 인수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 회사에서 퇴사하고 인수하는 기업에 신규 입사한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로승계를 하였다면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 됩니다. 사직서를 받는다는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인데,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전 기업에서 양수 기업으로 포괄승계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사직서는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표지이므로 정확하게 받는것이 좋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기업에게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양수인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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