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영업양도를 하여 일부 부문을 다른 기업에서 인수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 회사에서 퇴사하고 인수하는 기업에 신규 입사한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영업양도(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 인전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원칙적 포괄승계되며,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절차를 거친것은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퇴사처리하고, 입사할때, 인원 전체 재배치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후자의 성격에 따라서 사직서를 받는 목적으로서 권고사직 처리하거나, 경영상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