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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으로 정한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바,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에 출근의무 또한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전원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도 그날 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결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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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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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와 같이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이어야 하는 바, 이때의 적은 임금이 기존의 임금보다 20%이상 차이가 나야 수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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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는걸 회사가알수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귀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면 회사에 그 사실이 통보되는 바 수익 관리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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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만 15세~35세 이하의 청년이②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③고용보험 최초 가입 또는 가입기간 12개월 이내에④채용일 기준 5인이하 연매출 3천억원 이하 중소, 중견 기업에 재직 중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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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의 파업의 정당성을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파업이 정당하다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정당하지 않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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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금되어 휴직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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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지만 회사에 속해 교육을 듣는데 기본금을 안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위 조건을 갖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교육시간이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참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가해지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여진다면 처음 계약 시 교육시간에 대한 교육비 지급에 대하여 계약한 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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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일부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비록 그 주에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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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회사 귀책이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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