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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들어와서 정직원 전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평균 1주 15시간 이하 근로를 제공한 자(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계속 제공한 자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소위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주 15시간을 초과하였기에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8. 12. ~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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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 기간은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한 달 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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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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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서 다치면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회사 계단을 이용하다 넘어져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다른 사실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에 제약이 존재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한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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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17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근로자는 위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한편,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이므로 어떠한 조건이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에 자유 의사로 합의하면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복리후생(식대, 통신비, 복지포인트 등)과 관련하여 보다 유리한 쪽으로 회사와 협상을 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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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받았는데 산재보험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일을 하다 커피를 타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다른 사실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에 제약이 존재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한편, 산재보험은 실비보험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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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보트 끓인물에 발을 데었는데 산재처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일을 하다 커피를 타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다른 사실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에 제약이 존재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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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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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①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②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았으며, ③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위 조건(①+②+③)은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한편, 귀 근로자가 b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사유에 계약만료를 적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계약직이 아니라면 계약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이를테면 비자발적 퇴사, 출퇴근 거리 등)를 적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할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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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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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생기는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으로써 근로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는 바, 그 형식이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10만원은 퇴직금이 아닌 바, 귀 근로자가 1년을 넘게 근무한 뒤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다만, 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10만원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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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사규 제43조에 퇴직원 관련 제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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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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