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경 퇴직후 대표가 지금 금전적 여유가 없다며 퇴직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했고 12월경 일부를 지급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부 고발해서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라도 받았으니 신고가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