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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16

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6월경 퇴직후 대표가 지금 금전적 여유가 없다며 퇴직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했고 12월경 일부를 지급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부 고발해서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라도 받았으니 신고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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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34조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9조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으로써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귀 근로자가 일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편, 퇴직금 등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는데(형사상 절차를 밟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귀 근로자는 작년 6월경 퇴사한 자로서 이때 발생한 퇴직금은 3년 이내이므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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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를 지급 받고, 나머지 퇴직금이 현재까지 체불되어 지급받지 못한경우에도 임금체불 상황은 지속되는 것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제기하시어 퇴직금 지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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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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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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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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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지급일에 대해 별도의 노사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별도 합의 없이 체불되고 계신다면,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정과 관계 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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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한 대가로 받는 것이며, 이는 이미 발생이 확정되어 귀하의 권리로 귀속되었으므로 회사 사정에 의해 일부만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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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일부만 받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빠른 기간안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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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은 그 전부에 있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 일부만이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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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못 받은 상태이므로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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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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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근로자는 나머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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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나머지 미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체불로 해당되며,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못받으신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 해도 소액체당금, 일반채당금 제도를 통해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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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요건에 해당하며 채무이행에 대한 소액 소송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6월 퇴직 후에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고 12월에 일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잔여금을 기한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근로자가 승낙하지 않았다면(무약정)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를 가지고 노동부에 채불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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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청산기일안에 지급해야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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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년 6월경 퇴직후 대표가 지금 금전적 여유가 없다며 퇴직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했고 12월경 일부를 지급 했습니다.

    ---------------------------------------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고 합의했으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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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정시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일부 퇴직금 미지급시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기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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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일부만 지급 받은 경우에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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