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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 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명목상은 회사에 소속되지만 실제 근무 환경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급이 따로 없고 출근 의무가 없으며 자신이 모집한 계약 수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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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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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지하기힘들어서 해해지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아무래도 보험설계사는 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 관리까지 도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모집한 계약이 해지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계약 해지는 고객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 눈치 보지 말고 해지하셔도 됩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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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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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판매 자격증 취득 하는법 있나요? 그리고 수입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보험 판매 자격증을 얻으시려면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다른 자격증에 비해 쉬운 편이고 보통 3일~3개월 이내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취득 후 취업은 매우 쉽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에서는 무더기로 입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는 보통 기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에 소속은 되겠지만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을 많이 체결시키면 수입이 늘어나고, 계약을 못 체결시키면 수입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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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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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하고 계좌에 돈을 안 넣어서 보험료 안 나갔는데요. 못 낸 보험료 언제 다시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계좌에 보험료를 즉시 넣으셨다면 보험사 내부 규정에 따라 말일까지 재청구를 한두번 더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빠져나갈까 불안하시다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정확히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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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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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수입금액은 실제로 나에게 들어온 모든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득금액은 거기에서 비용을 뺀 순수 이익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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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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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일단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내용에 대하여 해설을 보거나 동영상 강의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은 쉽지만 실제로 일을 할 때에는 영업직이라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수나 아는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배우는 게 좋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전술했듯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배워야 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고객 상담에 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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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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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보험안내면 실효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료를 2회 미납하면 최고기간 등 절차를 거친 뒤 실효됩니다. 그런데 보험을 해지하신다는 이유는 보험료가 부담되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요?보험은 해지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일시적으로만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계약대출이나 일부러 미납한 뒤 추후에 부활시키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조건을 따져서 즉시 해지 또는 조금 더 유지 등 넓은 선택지를 고려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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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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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의 환수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그건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셔야 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0월에 실효되었다면 11월 급여에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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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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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기본 학력이 있어야 하나요? 자격조건이 존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닙니다. 기본 학력에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그냥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가 존재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극소수입니다)《보험업법》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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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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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객 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에 대한 공부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글을 읽으며 천천히 깨우치면 되지만,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월에 몇만원씩 나가는 보험에 가입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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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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