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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장기투자에서 분배금 재투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ETF 분배금은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그대로 재투자하였을 경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ETF가 믿을 만한 곳이라면 계속해서 재투자했을 때 자산 상승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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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여자 실비말고 일반보험뭐가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생활습관이 외출이 잦으시고 일상에서 실수가 잦은 편이시거나 하면 상해보험도 괜찮습니다.20세이시라면, 요즘 최대 30세까지도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이 있는데 일반 보험보다 조건이 괜찮은 경우도 있어서 이쪽으로 암, 뇌, 심장 질환 등 종합건강보험 형태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비갱신형으로 10년~30년만 보험료를 내시고 그 뒤에는 추가 납부 없이 평생 또는 80세 이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많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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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계약으로 사망, 후유장해 뭐가 더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뭐가 더 좋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경제 상황을 우려한다면 후유장해 담보를 드는 것이고,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때 가족의 어려움을 더 크게 걱정한다면 사망 담보를 드는 것입니다.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암진단비ㆍ심장진단비 등의 특약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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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이 상속인으로 되어있고 1순위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부모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일단 보험수익자를 지정을 안 해놓았다고 해도 그냥 법정상속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두 보험 모두 상속자가 보험수익자인 거고요.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발생 시점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고유한 청구권)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시점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서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재산이 발생하고 그 재산은 당시 상속인이었던 자녀의 것이 됩니다. 이때부터 자녀의 고유재산인 것이고 추후에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고유재산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42조에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게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소급효는 지금까지 상속된 것들에 대하여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이지, 애초부터 상속이라고 할 수 없는 '고유재산'에 대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보험사고(사망) 발생 당시 상속인이었던 자녀들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고유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유재산은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미칠 수 없습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927위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월간지입니다.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808이건 한국보험신문에 변호사가 투고한 글입니다.결론: 이 상황에서는 부모가 아닌 자녀가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보험금] 발췌:"(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민법 제1004조 제2호 소정의 고의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서 결국 E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기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보험계약상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보험계약 당시 사망의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즉 보험금청구권 발생당시의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상속결격자가 되거나 또는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2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위 약관의 규정상 보험수익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험급부의 예정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가르키는 것일 뿐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후의 현실의 수익자에 한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 현실적으로 보험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원심판결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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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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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보험 추천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롯데손해보험의 let:smile 종합건강보험에서 암, 뇌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등 특약 선택하여 전반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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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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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1. 둘 중 한 분만 청구하셔도 됩니다.2. 최종적으로 받게 될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40만원을 받고, 아내분 보험사에서 40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왜냐하면 일단 각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면 60만원이 나오는 상황인데(총 120만)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에 80만원으로 줄어들고비례보상의 원칙 때문에 반반 씩 나눠서 각 보험사에서 40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둘 다 1억으로 가입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짐)
보험 /
재산 보험
4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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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이후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종합검진 이후 어딘가 안 좋다는 식의 이상소견을 받으셨다면 가입이 불가하거나 특정 담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검진 이전에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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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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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사 라며 가입 이벤트 폰번으로전화왔는데 사기줘?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피싱일 확률이 높습니다. '종합보험사'라는 회사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애초에 정상적인 곳이라면 인사도 없이 끊을 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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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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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 후 결절 진단으로 진행문의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에 이미 가입하신 이후에 발견된 혹이기 때문에 전혀 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알았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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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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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답변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간편고지는 보험료가 높고 보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더이상 처방 받을 일이 없으시다면 일반고지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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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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