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촉날짜 기준에 대해서
해촉은 월 단위로 정산되기 때문에 월초나 월말 기준으로 해촉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촉일은 회사가 지정하거나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에서 10월 1일 오전까지만 해촉이 가능하다는 것은 10월 1일부로 새로운 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촉을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보이구요.
위촉 후 업무를 안 하면 무조건 해촉인가에 대해서
무조건 해촉인 것은 아닙니다. 위촉상태로 유지하며 활동을 하지 않는 설계사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활동이 없다면 회사 측에서 자진 해촉을 권하거나 강제 해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이나 선지급 수수료를 받았다면 활동이 없다면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해촉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착지원금은 무조건 환수인가에 대해서
무조건 환수는 아니고 24개월 미만 근무시 대부분 환수 대상입니다.
신한라이프에서는 정착지원금, 교육비, 활동지원금 등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하고요. 2년 미만 근무 후 해촉시 미경과 기간에 비례해서 환수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12개월 근무 해촉시 남은 12개월치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계약 유지율이 낮거나 실적이 부족하면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해촉전에 위초계약서 및 수수료 안내문에 환수조건을 잘 읽어보시고 해촉 전에 담당자에게 환수 예상 금액을 문의하시고 환수금이 크면 분할 납부 협의도 되니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