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가능 월수를 계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라고 하면 장해 가능 월수는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 건가요?: 예에 한시 장해 5년으로 취업가능월수가 60개월 이상이라면, 5년치인 60개월로 계산하면 되고,피해자의 나이가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취업가능월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번째 문제는 회사원이 놀러 갔다가 장해진단을 받을경우 (호프만을 사용)노동 상실율 30% 사고일 2022.07.30장해진단일 2023.04.16 ( 한시 3년)월 급여 ( 세전 : 3,000,000 세후 : 2,000,000)피해자 과실 30%: 이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를 체크하고 나이가 67세 미만이라면 한시 3년 전부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세후 2,000,000 x 노동능력상실율 30% x 3년에 대한 호프만 계수 33.4777 X (1-30%)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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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예전 내역을 봐보니 제가 청구한 수술이 아예 내용도 없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터넷에서 예전 내역을 봐보니 제가 청구한 수술이 아예 내용도 없고 아예 청구가 안들어갔던건지... 보상 안된다는 전화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 내었구요.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과실이 아닌지요?: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즉, 질문자는 청구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떤담보에 대해 청구를 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한것인지,즉, 어떤 담보로 보험사에 명확히 보험금 청구가 된 것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정상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었으나,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누락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청구일 기준으로 하여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같이 청구할 수 있으니,명확히 상기 내용과 보험사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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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궁금한게 유방 관련 코드가 있으면.옛날 가입한. 여성질환 관련 특약 보상이 가능할가요( 여성질환ㅡ유방.갑상선.등 이런 것들 명시되 있어요...아니면. 결론이 표피낭종이라... 피부질환 수술비만 보장 될가요?아니면 둘 다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을 얻을수 없습니다.정확히 질문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즉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담보하는 상품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이를 기초로 의무기록을 같이 검토하여 해당이 될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즉, 보험증권과 의무기록을 기초로 하여 재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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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수술비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아파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수술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이는 아직도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는 생체에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신경차단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크라운 치료인 씌우는 것만으로는 수술로 볼수 없고, 환부를 잘라내거나 도려내는 행위등도 같이 했다면 수술로 볼수 있어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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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까지 보통 3일 이라하잖아요, 여기서 3일은 접수일 제외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지급은 "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접수한 날을 포함합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기 때문에 만약 상기 공휴일에 접수하였다면 해당 접수일은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금요일에 접수했다면,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3영업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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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치료비 계산 할 때,, 현재 새로 보철 치료한게 크라운이면 크라운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크라운 기준 금액으로 계산 된다고 하네요?이게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 현재 치료를 한 치료방법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게 되어, 현재 크라운 치료를 하였다면 크라운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참고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임플란트는 1치당 1회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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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직업인데요 손해사정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사는 객관적으로 피보험자, 피해자의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느한측에 치우쳐 어느한측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보험사의 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등이 있어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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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문제가 어려울 땐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까요기출 풀어도 시험은 아예 새롭게 나올텐데 답이없네요: 문제풀이도 좋으나, 기본기가 탄탄하셔야 응용문제를 풀수 있어 우선은 이해를 하시고 각 사안별로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기본과 큰 틀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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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 책임 보상 보험 서류접수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음식물 배상 책임 보상 보험 서류접수를 했더니 카톡으로 이런걸 동의하라고 왔는대요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식당에선 식사 중 치아가 파절된 건 입니다근데 통상적으로 이런걸 다 동의해야하나요?이건 뭘 알아내려고 동의를 하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기 서류는 보험사에서 피해자등록을 위한 것으로 해당 자료만으로 질문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의무기록은 의무기록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자문은 자문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상기 서류로 인한 동의는 피해자인 질문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험사의 전산에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동의하셔도 되며,영 찝찝하시다면 추후 합의할 때 합의서와 같이 동의하셔도 됩니다. 추후 합의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계좌송금을 위해 결국은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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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고용 백내장 수술 부지급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의 이력은 조회하기가 어렵고, 각자의 손해사정사가 제공하는 이력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개인적인 내용이라 조회가 어렵다면 손사에게 직접 증빙자료 요청하면 되나요?: 네,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이력을 찾으시는 지는 알수 없으나, 요청하여 제출하다면 비교하여 선임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다만, 백내장 수술 부지급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자체를 수임받지 않는 손해사정사도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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