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겅보험료는 급여가 높으면 많이 부담하는 가요?
직장인의 경우 즉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보수외 소득에는 금융소득은 100% 반영이 되며, 연금소득은 반영율에 따라 반영이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등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이용과 관련이 없이 소득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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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건가요?
실손보험에서 이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을 할 손해사정사를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해당 손해사정을 할 업체를 결정하고 보험사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손해사정업체에서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제도에 따른 손해사정을 선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손해사정 법인업체만 가능하여 해당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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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와 1세대 실비의 도수치료 횟수 및 보장금액 한도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4세대 실비로 전환 후 도수치료할 일이 생겼는데미리 알아보고 해야 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3대비급여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도수치료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횟수에 대해서는 20회가 넘어가게 되면 해당 도수치료의 치료 효과에 대하여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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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사고 형사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1.형사합의를 안해도 처벌이 크지않나요?: 미성년자인점, 퀵보드 무면허인점, 피해가 2주 진단인점, 사고내용등을 고려한다면, 일부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2주진단 나왔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으면 될까요?: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형사합의는 서로 쌍방의 의견일치로 하는 것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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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차대차) 대인을 어떻게 처리받나요?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의 운전자인 지인과 동승자인 제가 병원 치료 중일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상대방차량(과실이 적은 차량)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 되고,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와 합의금 산출금액의 합계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만 보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기의 기준은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적용이 되며, 치료비가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치료비에 대해 본인의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동승객의 경우에는 탑승한 차량 또는 상대차량측 중 선택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두 차량중 선 보상한 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선보상한 측에서 상대방측에 상대방과실부만큼 구상을 청구하여 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의 경우 탑승차량측에서 보상을 받을 때는 운전자와의 관계, 탑승경위에 따라 호의동승감액이 적용이되나,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을 때는 호의동승감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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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사고 냈을 때 합의금 기준 알려주세요.
군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100:0사고로 피해자일때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입원 기준과 아닐때 차이가 커지나요??: 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금은 발생을 하게 되며, 군인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군인의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휴업손해만 제외한 금액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휴업손해가 없기 때문에 입원이든 통원이든 차이는 거의 없으나, 향후치료비 산정시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군병원에 입원시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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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중인데 보험금 청구시 각각 따로 신청해야 되나요?
보험금 청구하려는데 보험회사 두군데 각각 따로 신청해야 되나요? 비례보상인건 알지만..한군데만 신청해도 보장된 지급율 만큼 전부 보상 받는거 아닌가요? 각각 따로 신청해야만 보장된 지급율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손보험을 두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알고 계신바와 같이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며,청구는 동일보험사가 아니라면 각각 보험금청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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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 중복혜택을 받을수있나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중복 적용이될수있나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복 보상은 되지 않고, 통상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은후 산재초과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어느보험이 좋을까요?: 상기와 같습니다. 중복은 안되나, 초과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자신이 가해자가되고 다쳤다면 이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은 주의위반에 따른 사고라면 가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2항 :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무면허,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는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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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수리는 보험처리하는게 좋은지: 수리비의 범위가 50-100으로 너무 편차가 큰 편인데,수리비를 최대한 적게 보고 50정도라면 개인처리가 좋습니다. 이는 50정도라면 자기부담금 20을 제외하고 30만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처리하게되면 할증은 추가로 얼마나 붙는지: 일단, 금번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하로 물적 할증은 되지 않으나, 1년이내 사고 2건으로 사고처리 할증이 추가고 되며, 이는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10% 정도 됩니다 다음 보험 갱신시 갱신이나 인수에는 문제 없는지: 보험처리를 하셔도 갱신이나 인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상기와 같이 수리비를 최대한 줄여서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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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출받아도 보험사 변경할 수 있나요?
보험 약관 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데 담보조건이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하고 보험사를 바꾸려면 대출금을 갚아야 가능한가요?: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시 지급될수 있는 해지환급금에서 해당 대출금액과 지연이자를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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