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이 옛날에 중풍이 있으셔서 뇌출혈 심근경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심근경색 진단 받기전 심장마비로 사망하면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보험에서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등을 기초로 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돤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과 같이 심근경색 진단 받기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사망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이 정황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보험혜택이 가능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이런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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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건 반환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반환하면 불이익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반환금액에 대하여 반환한다고 한 경우,보험사에서 반환청구가 올때 반환하시면 되고, 굳이 본인인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그 때 반환하면 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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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후 골절로 치료했는데 실손말고 기존 상해보험으로는 보상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으로 실손은 당연히 못 받는 거지만: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은 경우에도 가입한 실손이 1세대로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거나,2.3.4세대라도 본인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가 된 치료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험에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것과 별도로 본인이 가입한 골절 진단비, 자부상, 입원일당등은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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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설명서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보장내용을 보여주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토를 받기 위해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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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주행(빠른답변바랍니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중이라 지나쳤다면 큰파괴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배상하라고 연락오나요? 주행중이라확인이 불가했습니다.: 큰 파손이 아니라면,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인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문제로 지금으로써는 잊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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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경력쌓아준다고 1:9 보험들었던거 제쪽으로 다시넘길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보험이 누가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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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가 단독사고로 라이더보험 청구 및 보상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라이더보험 보상 받을려고 청구할려고 했더니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가입한 라이더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안된 상황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즉, 책임보험은 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상해 및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로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즉 배달중(업무중) 단독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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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보험처리 후 취소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 만약 차주가 보험접수취소를 할 경우 과실비중에따라 상대차주가 실제운전자에게 전액 수리비청구할수있는지?: 민법상 상대차주는 당연히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수리비+ 렌트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고, 통상 상대방이 자차처리를 한 경우, 처리한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실제운전자는 보험사에 보험취소에 동의하지않는다고하면 의견이 반영되는지?: 실제운전자가 차주로부터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한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면 스스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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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 차량의 사고 및 차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비율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이 사고의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2차선 주행중 3차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당 사고차량이 튀어 나오면서 이를 피양하다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기본적으로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되며, 해당 사고에 있어, 질문자는 비접촉사고로 피양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으며,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30% 이내로 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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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에 재해후유장해라는 특약보장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해후유장해라는 특약이 있으나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보험사에서 장해50%에 해당한다고 조직검사 결과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ᆢ왜그러는건가요?: 우선 난소, 난관제거술을 질병으로 하였느냐? 상해로 인하여 하였는지에 따라 보장은 달라지게 되는데,만약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이는 상해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후유장해담보에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상품에 어떤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가 검토할 수도 있어 이는 해당 상품에 대해 우선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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