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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신호위반) 피해자로 부상2주진단시 형사합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등으로 인한 중과실 사고에 있어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받을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 받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보험사 합의와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처벌수위, 경제적 여건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진단 2주라면,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누구도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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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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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속도가 빠른 도로이거나, 뒤따른 차량이 발견하기 어려운 굽은 도로라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최근에는 블랙박스설치가 보편화 되어 굳이 사고현장 사진을 찍지 않아도 사고내용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현장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굳이 현장사진을 찍는다면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시거나, 일행분등이 후방에서 교통 통제하신 후 신속히 촬영하시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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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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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차량에 의한 경미한 사고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 사고라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경찰서 신고시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사고로 님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정도는 약할 것입니다.따라서, 님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전제라면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등을 원만히 해결한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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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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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발생 시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산정은 정확산 사고내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직진중이라고 한다면, 과실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1. 양측의 진행방향 즉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2. 양차량이 직진중인지? 어느차량은 좌회전, 우회전 인지 여부3. 해당 사고장소는 교차로로 보이는데, 선진입 차량이 어느차량인지 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고, 그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상기 사항에 대해 알수 없어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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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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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없는 차도에서 서로 직진하려다가 부딪힌경우 과실정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부정확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 없으나,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중 사고로 보이며,님이 충격부위가 뒷부분 왼쪽으로 보아, 님이 해당 교차로에서 상대방측에서 보았을 때 우측도로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도로가 동일 폭 사거리라면, 1. 님이 우측차량인점 2. 충격부위가 뒷부분인점을 고려할 때 님이 선진입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정리가 된다면, 기본 과실은 님 30%, 상대방 70%가 보험사 과실산정기준상 과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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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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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금액적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굳이 상대방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님과 개인합의가 아닌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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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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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신호등없는 교차로의 동일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직진중 차량은 맞은편에서 좌회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기본 과실은 8:2로 자동차 과실이 80% 입니다. 그외에 선진입여부등이 추가로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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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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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운행중 옆차가 첩촉사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정상 차선에서 직진중 이고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과실에 대한 문의입니다.보험처리시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고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을 토대로 본다면, 기본과실은 7:3이나, 님의 앞 바퀴 쪽 충격을 한 사고로 이런 경우는 일부 과실이 조정되어 8:2 정도로 통상 과실이 산정되니다.많이 억울하실 수 있으나, 보험사가 조건부 무과실등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동의가 안된다면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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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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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것도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쳐 해당 치료로 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도 상해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상해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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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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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 3년지나면 아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를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안할수도 있으나,최근 보험사의 경향은 일부 청구 지연 사유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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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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