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은 전화로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전화로 합의한다고 했는데실제 합의가 된걸까요? 일단 돈은 들어왔는데의무기록 동의서, 손해 사정서? 이런거는 한마디도 안했어요.: 네 합의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민법상 합의는 당사자의 의견일치로 법률적으로는 그 형식을 구애하지 않기 때문에 유선상으로도 합의는 가능하고, 통상 유선 합의시에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을 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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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에서 넘어져 아이 이가 깨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두운 저녁 길이 검고 하수도 뚜껑등 평탄치않은 길이 아이에게 문제가 된 경우로 아이가 다친 원인이 되는데 온전히 다친 것을 모두 본인 책임이라고 봐야할까요?: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우선은 사고현장의 사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고가 해당 인도블럭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인보블럭의 관리청인 해당 시청 또는 구청 안전과에 사고내용을 통지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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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부딪쳐서 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저는 부딪친 느낌도 못받았고 부딪친줄도 몰랐는데 전액 배상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 건가요?: 우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아닌 이상 알수는 없는 사항이라 제3자가 이렇다 저렇다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의 주장처럼 부딪쳤고, 그로 인해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었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확정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과실에 해당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우선은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과실관계를 규정해야 합니다.만약 본인의 보험중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해당 보험가입여부를 체크하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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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등 사고가 났을때에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느 차이든지 상관없이 수리비가 전엑 보험청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사고 등 사고가 났을때에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느 차이든지 상관없이 수리비가 전엑 보험청구가 되는건가요?사고발생후 처리는 과실에 따라 사고당시의 차량가액 범위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수리비가 보장되는 것으로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에서 수리비 전액이 보장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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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다면 통원치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통원치료시에는 의료비가 소액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면 보장금액이 적게 되나 굳이 청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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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험을 분석해주는 어플이 있던데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플로 하는 분석은 설정된 기본값에 보험개발원에서 조회되는 담보와 가입금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가장 정확한것은 가입 보험증권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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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에서 검사를 권유했을때 나중에 또는 다음달에 하겠다고 하면 기록에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중에 한다거나 다음달에 한다고 미뤘을때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재검사,질병의심소견 이런거에 해당안되는게 맞나요?검사 주기가 돌아와서 검사를 권유받고 검사를 예약한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정확한 사정 즉 어떤 검사인지등은 알 수 없으나,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질병이 있다면 이 자체는 보험사에 알릴 내용에 해당이 될 것으로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 가입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이상증상 및 치료소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의심소견이나, 재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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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그냥 수리하는게 오히려 더 싸게 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리비가 50만원 이라면, 실제 보험처리되는 금액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30만원에 대해 처리를 받게 되는데,이를 처리시에는 물적할증(물적할증은 지급보험금 200만원 이상일때 적용됨)은 적용이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다만 해당 할증된 요율은 3년간 적용이 되고, 3년간 사고가 없다면 다시 할인혜택을 받게 되고, 해당 사고처리시에는 매년 할인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간접손해까지 고려한다면 보험처리를 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현재 보험료가 얼마이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장기간 무사고로 최저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즉, 현재 보험료율과 보험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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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에 들어놨으면 수리비가 50만원이상 나왔을때에 2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에 들어놨으면 수리비가 50만원이상 나왔을때에 2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굳이 수리비를 다 납부하지말고 그냥 자차보험 처리해서 20만원만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를 기본으로 하고, 수리비의 20%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수리비의 20%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질문으로 돌아와,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10만원으로 20만원미만으로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나,수리비가 15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3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 되며,수리비가 50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100만원으로 50만원이상으로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처리 받는 금액과 현재 보험료에 따라 할증금액을 비교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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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중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우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분심위를 가야 하는지.: 과실이 양 보험사간에 협의가 안된다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112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 상기와 같이 사고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4.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조정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우선은 양 보험사간에 협의가 되면 가장 좋으나, 상대방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차 선처리후 바로 분심위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5. 혹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분쟁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확보하는 등, 사고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둠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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