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보장범위가너무 복잡해서 헤깔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의 경우 암이 걸리는 부위에 따라 치료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모두 알고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가입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각 담보가 어느 상황에서 보장이 되는지를 자세히 듣고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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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주 안가면 건강보험 낼필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건강보험인지는 불명확하나, 평소에 건강하다 하더라도,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모를 질병, 상해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만약 향후 절대 그런일이 없다면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누구도 장담할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관점에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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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운동하다 다친것도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라도 이런 개인적인 경기에서 운동하다 다쳐도 상해보험으로 치료비지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운동중 다친것도 상해사고로 해당 상해보험의 담보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담보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치료비 자체에 대한 지원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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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은 그냥 적금과 동일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엄마가 저축성 보험 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은행적금과 비교하면 동일한거 아닌가요? 굳이 보험사의 저축보험이 장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저축과 보험을 결합한 상품으로, 일정한 보험 보장과 저축 요소를 같이 제공하게 됩니다. 즉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일부를 저축의 목적으로 일부를 보장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은행적금에 보험의 보장성을 결합한 것으로, 모든 보험료가 은행적금과 같이 적금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여서,두 상품을 잘 비교하고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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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산보험이란, 본인의 재산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특정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의 건물과 가재도구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보험이 별도로 있어 해당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면 되나, 비싼 노트북, 카메라등 고가의 물건도 별도로 재산보험으로 가입을 한다면 가능하나,이는 일반적인 보험이 없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등을 고려할 때 아주 고가가 아닌 이상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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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만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다알아서 사고나면 처리해준다고하는데 인터넷보면 보험사말만 믿으면 손해본다고해서요 제가직접확인하거나 할께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시 기본적으로 12대중과실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처리함에 있어 보험사 담당자가 담당자 맘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 중간과정등을 안내하고 처리를 하게 되고, 처리과정을 안내하고 처리를 하고,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경찰서 신고, 분심위 진행등 대안도 안내하니 믿고 처리하시면 되고, 혹시 모른다면 과정에 대해 안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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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난 2차사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추돌후 뒷차량이 바로 재추돌 했다면, 뒷부분은 뒷차량측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하나, 앞 부분은 질문내용상 사고후 안전조치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앞차량측 과실은 40%, 질문자측 60%로 통상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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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살건데요 보험은 어떤식으로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처음구매하는데 비대면으로 보험드는건가요?아니면 보험사와 자동자판매자와 3자대면으로 진행을하나요: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보험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자동차 구매자가 가입을 하시면 되고, 자동차판매작측에서 보험을 대면, 비대면으로 주선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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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질문상 잘못 즉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하여 무조건 자동차가 과실이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정상 신호대기중 킥보드가 추돌을 했다거나, 킥보드가 역주행으로 운행중 사고라든지 라면 킥보드의 전적인 과실 사고일수도 있습니다.즉, 킥보드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킥보드측의 과실이 있는지, 자동차 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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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외관 상 문제없음)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후 문자로 외관 상 문제 없고 신체에도 이상이 없으나 사고 즉시 태도가 기분이 나빴으며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제가 잘못했기에 합의금 줄 의향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정한가요?상대방이 문자로"손해사정사 실무 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 기준(KB손해보험, 삼성화재 내부 자료 요약 기준)에 따라 30만원~50만원" 인데 3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문자로 보낸 내용이 어떤것인지 알수가 없는데,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상 피해가 없다면 손해배상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상기 손해사정사 실무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기준은 없는 내용입니다. 즉, 상대방이 요구하는 태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없으나,상대방의 생각은 만약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말을 바꿔 다쳤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이란 없고, 쌍방이 협의를 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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