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를 자주 하면 보험료 갱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의 경우 이것을 자주 청구할 경우 추후 보험료의 인상이나 또는 계약 불이익 등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가입한 실손보험이 1-3세대라면 개인별 보상내역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나,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보상이 년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청구가 몇건이냐는 중요하지 않음)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본이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인지, 청구한 의료비가 비급여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통상 4세대 인 경우에는 보상시 비급여 할증에 대한 안내를 보험사가 문자로 안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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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자(사이드 긁힘사고 중 미세한 통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해당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택시측에 보험접수를 통한 보상 또는 개인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사고에 있어서는 해당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느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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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께 문의드립니다(후유장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 보험사에서 후유장해청구 안하는 조건으로5백 정도 합의금으로 진행하자는데 해야하는지아니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해당금액으로 즉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할것인지, 추후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처리를 할것인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아야 하는데,통상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사고기여도를 따져 보상을 하게되고, 사고기여도에 따라 기존 발생치료비등 손해액에 대해 기여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통상은 500만원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후유장해평가 등의 분쟁을 고려한다면 나쁘지는 않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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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갔다가 넘어져서 이가 뿌려졌어요 보험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손해사정사가 피해자 과실이 20프로 잡힌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조금 억울하긴한데 제가과실이 있나요?: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 및 사고정황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질문자의 질문처럼 식당 화장실 입구 바닥에 박스를 깔아두었고(왜 깔아두었는지 알수 없으나) 박스가 미끌어지면서 넘어진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측도 본인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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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버스 보험(대인,대물)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간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즉, 서로 다툼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를 하고 결정이 되면 해당 조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사고접수증을 기초로하여 상대방측 보험사인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상대방 운전자,회사, 보험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거나,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은 자차담보로, 상해에 대해서는 우선 자손으로 처리하시고 결정후 상대방보험으로 전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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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으로 병원간걸 청구해서 받게되면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을 자꾸 신청하면 보험료가 나중에 올라가나요??: 기본적으로 실손을 자주 신청한다하여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가입한 실손보험이 4세대 인 경우 의료비중 비급여 부분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증이 될수 있으니,우선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인지, 청구한 의료비가 비급여 부분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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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상태 주차된차를 상대방이 박았을때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 상태 주차된차를 상대방이 박았을때 보험처리 한다고 했을때 문제될게 있을까요?그냥 보험을 부르지말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질문상 무면허가 주차된 차량의 차주측인지, 상대방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만약 주차된 차량의 차주측이 무면허라면 해당 사고는 운행중 사고 즉 무면허운전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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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유리가 깨지면서 유리파편에 의해 손등을 4바늘정도 꿰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 들어있는 상해보험에서 단순 봉합 즉 찢어진 부위를 꿰매는 처치도 수술도인정되어 수술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는 "의사가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흡인, 천자, 신경차단등은 제외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단순 봉합수술이라면, 이는 상기의 수술에 해당되지 않으며,만약 창상봉합술을 하였다면 이는 수술에 해당이 되니, 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유리파편에 의한 경우에는 단순 봉합수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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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치하락 보상 이런경우 절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받을수있는방법 없나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으로 계산하면 보상받을수있더라구요....이런경우 보험사 내부 기준이 유리한건지 보험개발원 기준이 유리한건가요?: 우선 차량 하락손해에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차량의 중고시세가 기준이 되어,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은 참고를 할 수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닌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해당 사고차량에 대한 중고시세에 대하여 개별 시세를 받아 다시 체크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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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통사고로 운전잡보험료인상 얼마나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될가요?: 우선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는 차량을 포함한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 할증점수 1점이.대인의 경우에는 대인 인원수는 관련이 없고, 접수된 대인의 각각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등급이 가장 높은사람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적용되며, 통상 염좌 2주 진단의 경우에는 할증점수는 2점이 부과되며,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붙게 되며,혹여 사고내용이 중과실이 이라면 이에 따른 할증도 추가로 붙게 되며,본인이 상해를 입고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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