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차 교통사고 과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 오토바이 입니다 제거 1차선 직진이고 상대차는 2차선에서 무리하게 들어와 제가 상대차 옆뒷문을 박았습니다 이럴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상대방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기본적인 과실은 3:7로 상대방의 과실이 7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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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한번에 받도 위에도 용종이 있고 대장에도 용종이 있을경우 질병수술비를 각각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대장 내시경을 한날짜에 받고 위와 대장에 용종이 있을때 각각 용종제거후 보험금 청구할때 질병수술비도 각각 나오나요? 한가지만 나오나요?: 기본적으로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지급이 됩니다.하지만, 상품에 따라 이를 하나의 수술로 보는 경우도 있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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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운전사, 종합실비보험 불필요 담보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실비가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수술1-5종, 상해입원수술'이 필요할까요?실비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 5000, 질병통원실손의료(처방조제)(갱신형) 5, 상해통원실손의료(외래)(갱신형) 25, 상해통원실손의료(처방조제)(갱신형) 5: 해당 담보는 실비보험과 별도로 보장이 되는 것이고,실손보험은 해당 의료비의 일부가 보장이 되나, 상기 담보는 정액으로 보장이 됩니다. 2. '뇌/내장손상수술, 중대한특정상해수술, 추간판장애수술'은 '수술1-5종 또는 상해입원수술, 상해통원수술'과 중복되는걸까요?: 네 중복 지급이 됩니다. 3. 자동차사고부상5-14급 반드시 필요할까요?1-2급, 3-4급, 1-7급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이 되면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에 1-7급이 있다면 5-14급은 빼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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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났는데 대인접수 거부사고접수도 안되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문제 100:0이여도 제가 손해볼수밖에 없나요?: 과실이 100:0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느냐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만약 본인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마디모접수를 하더라도 본인의 주장을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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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티논 보험 적용이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소티논 는 중증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데, 낭포성, 옹괴성 여드름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급여처리가 가능하여 그 외로 진단된 경우에는 급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처리가 된 경우에는 실비처리도 가능하나, 아닌 경우에는 실비처리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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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누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차량측에 있습니다. B의 행동은 C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긴급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다만, 사고내용 및 사고정황에 따라 B의 행동의 적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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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사쪽 의료자문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자문과 진단 내용이 동일하다면 보험사에서는 통상 손해사정사의 보고서 검토후 지급을 하게 되어 보고서 받은후 3일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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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카페 시설물 상해로 인한 보상 관련문의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이야기하는 민감정보는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보험사가 알아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도 동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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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사고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경험이 거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제 보험에서 처리되겠지만 가해자놈한테 알아서 잘 받아내시겠지요 보험사분들이 어떤 분들인데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고의 사고라면 상대방측에 질문자측보험사에서 보상한 부분에 대해 구상청구가 들어가게 되고 책임 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책임보험 만큼은 해당보험사에서 지불하나 이 또한 고의사고라면 가해자측에 가해자측 보험사가 청구가 들어가게 되어결국 모든 손해는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보험사의 구상청구는 처음에는 임의변제를 요청하나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조치를 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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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충돌했습니다 추후어떻게 될지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일이면 상대방측에서는 담담자가 지정되어 업무가 진행될것입니다.우선 사고조사후 과실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각자의 과실분 만큼 처리하게되어 질문자측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 상대방차량 의 수리비등에 대한 청구가 들어 올수 있습니다.만약 본인이 가입한 보험어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이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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