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 차량이 자전거를 인지했지만 우회전 시 미확인으로 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궁금한건 과실부분이랑 현재 9:1까지 내려갔는데 대인 대물 같이 과실이 잡힌건가요? : 네 과실이 확정되면, 이는 대인, 대물 모두 과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인쪽도 제가 추후 합의 볼때 번복이 가능한가요?: 번복을 할 수는 있으나, 번복을 할 경우 다시 분쟁이 되고, 상대방이 해당 번복에 대하여 질문자의 주장을 그때 가서 다시 인정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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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후 전화가 와서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 :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렌트카를 임대하여 타다가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이는 해당보험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보험기간내 사고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보험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차에 하자가 많던데 제가 아닌 전에 운전자 들이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이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것이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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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험청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대신 결제해줬다고 하면 보험처리는 못하는건가요?? 제 돈이아닌 친구가 내준거면요..: 의료비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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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30세만기 20년납 30년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납부 방식이 더 유의미할까요?마치 카드할부 금액을 더 많이잡고 이자(?) 적인 부분을 덜 내는게 20년 납으로 보면 되는지요?: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현재 경제력 및 차후의 경제력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20년납의 경우가 더 보험료가 높을 것이나 질문처럼 이자적인 부분을 덜 내는 구조는 아니고, 카드할부로 본다면 이자보다는 납입기간이 긴 걔념으로 본인의 경제력을 기초로 판단하시고, 해당 보험상품의 구성에 따라 추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할것인지, 만기까지 유지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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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선 왜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담당 직원이 최대한 보험지급비를 줄이게 되면 인센티브 혹은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인가요?: 일부 허위청구등을 적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줄인다 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실적이 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약관상 또는 회사의 규정과 달리 지급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디메리트를 받는 구조로, 그만큼 심사를 꼼꼼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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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출입구 차 대 사람 과실비율 산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과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로 이경우에는 차량도 주의를 해야하나,차량앞을 건너를 사람도 도로에서 우회전하는차량이 지나갈것을 주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도 통상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되는데, 이경우에는 2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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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합류차로 실선 진로변경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차로 부분이 실선 부분에서 20-30정도의 속도로 앞차가 공간 부족하게 무리하게 끼어 들었으나 뒤차가 일부로 박는 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일부로 사고를 낸다면, 이는 본인의 안전부주의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부로 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측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고의로 사고로 야기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고의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안된다면,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함으로써 사고를 야기한측의 100% 또는 상황에 따라 9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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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손해사정사안내 적절한 대응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위해 위탁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사안으로,현재 청구한 보험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이는 보험사가 위탁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떻게 할것인지는 알수 없어,어떤 분쟁이 있는지를 의무기록, 보험증권등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심이 좋고,만약 어떠한 분쟁꺼리가 있고,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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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기한 몇년되는지요? 연장가능한가요?: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시효연장을 하면 됩니다.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질문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즉 레진만하면 끝날지, 치아교정까지해야할지등 알수 없는 상태로 보상금을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상해에 대하여 치료방법, 상태가 확정된 시점에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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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동시감정 단체 진행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알수 없으나, 소송상의 신체감정인 아닌 보험사와의 동시감정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와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시감정할 의료기관을 선정 협의하여 같이 동반 또는 서류로 분쟁의 내요에 대하여 감정을 받는 것으로,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동시감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의료기관의 동일과이고 시간이 겹친다면 순차적으로는 진행할수는 있으나,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동시감정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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