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에서 충돌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출입구에서 서행중에 부딪힌건지 우회전하려고 정차했을때 부딪힌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두 경우에 따라서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장 시설물에 충돌한 것인지,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설물에 충돌한 것이라면 본인의 일방과실이고, 서행중 충돌 한 경우, 정차중 충돌의 경우는 사고내용이 달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고,서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는지, 각차량의 진행방향등 사고내용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과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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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등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보험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박람회등에서 간혹 사고가 날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박람회등에서 구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할경우에는 보험사고처리 절차와 배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사고가 박람회측의 시설물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박람회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박람회측의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경우 사고사실 및 피해정도를 박람회측에 알리고, 보상청구를 하면, 박람회측에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현장조사 및 피해액을 확인하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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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직장암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암은 기수에 따라서 암보험 수령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이 진단되면 침윤 정도에 따라서 암진단금이 달라지나요?무조건 암이면 진단금이 동일한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암은 모두 동일한 암이나, 암보험에서는 암을 일반암, 소액암으로 구분하고 있어, 침윤정도에 따라 약관상 규정된 일반암 진단비에 해당되는지, 소액암진단비에 해당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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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합의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합의 안하실거죠? 이러더니 2년동안 한통도 연락이 안오네요먼저 전화해서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양당사자의 의견일치로 성립하는 것으로 어느한측의 주장에 따라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더라도 질문자가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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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데, 보상신청을 하는 서류와 절차 및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가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보상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가 있으며, 필요서류 및 절차,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보상금은 화재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는 현장조사를 하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우선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원인, 피해정도등을 조사하고 지급이 되며,통상 화재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119측에서 나와야 하고, 피해정도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기 때문에 통상 1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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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치료 도중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서 중간에 치료를 받고 해서 보험을 받았는데요.그러다가 치료 도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해당 사망원인이 해당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망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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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가 직진중 차선변경하는 상대방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 사고장소가 실선인지, 점선인지 2. 상대방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 3.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는지등을 기초로 도로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점선구간이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직진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사고상황에 따라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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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1일한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치료 하루 10만원한도인데요. 만약 진료비가 5만원나왔고 큰병원에서 ct를 찍어보라는 의뢰서를 받았을경우 응급상황수준이 아니라면 ct를 다음날 찍어도 될까요.: 실손보험에서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방문1회당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되고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로 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즉, CT 촬영은 동일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촬영시 원칙상 각각의 통원치료로 보게 되나, 보험사에서 이에 대해 분쟁을 삼을수도 있어, 소견서를 받고 다음날 CT 촬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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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사이드미러는 기스 살짝 안 났는데대물에 대인접수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질문내용처럼 주정차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사고의 경우 과실을 따져 과실에 따라 대물은 처리하면되나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5키로정도의 속도에서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면 상해여부의 진위에 대해 경찰신고후 마다모를 신청하거나, 채부존재소송으로 상해입지 않았음을 다투거나 질문자도 상해입었음을 주장하여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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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분할납부로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료 분할납부는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보험사별로 분할납부시 추가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고 무이자로 추가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는 보험사별로 비교하셔야 합니다.또한 분할납부시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에는 종합보험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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