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청구과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100:0으로 상대방 실수인데요 제가 동승자인데 보험사 합의 하러 올때 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합의금, 위로금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통상 경상환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러 직접 만나는 경우보다 유선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험처리시는 아래의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진단내용에 따라 인정이 되며, 통상 염좌진단의 경우는 15만원입니다), 휴업손해(이는 통상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기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소득감소분의 85%가 지급됩니다), 통원교통비( 통원치료시는 통원일수에 따라 일일 8000원이 보상이 됩니다) 향후치료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라 앞으로 치료기간, 치료방법을 고려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합니다)의 명목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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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률이 어느정도 상향 조정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5세대 실손’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범위가 크게 촉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0-30% 수준의 본인 부담률이 어느정도 상향 조정 되는 건가요?: 우선 5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상을 하게 되어,중증의 경우에는 4세대 실손과 동을 하나, 비중중의 경우에는보상한도가 연간 1천만원으로 한도가 감소하였고, 자기부담률이 50%이며,도수치료, 체외충격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등은 아예 비급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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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많이내면 좋은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물론 뭐 나중에 일리터졌을때 받을돈도 많겠지만 그만큼 일이 안터지면 보험료만 날라가는거잖아요?? 내는것만으로도 보는 혜택이있나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만으로 좋은 것은 연말정산시 일정금액까지 공제를 받는 것과 상품에 따라 세제햬택을 받는 것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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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뇌혈관질환 보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뇌혈관질환과 뇌출혈 및 뇌경색진단 둘 다 체크 후뇌경색이 진단을 받을 경우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 둘다 받는건가요?: 뇌혈관질환담보와 뇌출혈 뇌경색담보 모두 가입하고 있다면,뇌경색 진단시에는 두 담보의 각각의 가입금액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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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 사고를 냈는데 상대 차주가 3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합니다. 그냥 제가 볼때는 그정도는 아닌듯 합니다. 상대차량도 깨끗한 상태는 아니고 알아보니 30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각인 합의가 좋을까요 아님 보험처리를 할까요?: 우선,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확정하고 과실에 따라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일방과실이라면 보험처리시 단순히 차량수리비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비까지 보상을 하게 되어, 비용은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이때 기존 사고처리 이력이 없다면 보험처리를 해도 물적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붙게 되고,이로 인해 3년간 보험료 할인혜택을 못받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보험료를 따라 보험처리가 유리할 수도 있고,자비처리가 유리할 수 있으나,상기와 같다면, 상대방측과 수리비를 일부 조정하여 현금처리하심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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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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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상대방 차주의 대물접수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후 해당 차주 및 동승자는 이틀 후 병원 진료를 마쳐 대물접수를 신청한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 어떤 처치를 해야할까요?: 우선, 상대방 차주와 동승자가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통상 과실이 있다면 과실에 따라 상대방차주와 동승자에 대해 대인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상 대물접수를 신청한 상황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접수를 했다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상대방측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차량의 수리 및 렌트를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과실 다툼이 있다면, 본인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끼리 과실을 확정하고 과실에 따라 보상이 처리 되도록 하면 됩니다. 저희 잘못이 아님에도 발생하는 손해를 매꿔주며 저희 측 손실을 발생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수리비만 물어주고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사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본인도 보험접수를 통해 보험사가 과실다툼 및 과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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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문의드립니다. 금일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후 처리 예상과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보면, 무면허 운전중 사고임.사고내용은 직진중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간 사고인점.현재 쌍방 대인은 없는 상태이고, 대물손해만 있는 상황임.우선, 경찰서에 신고처리가 되어 정식 사고처리를 되는 상황으로 무면허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며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각자의 과실분만큼 서로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은 비록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하였다 하여도 무면허의 경우에는 무면허 부담금이 있어 실제로 보험처리의 효과를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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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추돌 맨앞차가 뒤에 두대에 치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은 없다는데 피해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합의):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에 본인은 신호대기중이라면, 본인 과실은 없을 것으로, 두차량의 사고가 어느한 차량의 과실이 아니라면 질문자는 양측 어느차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셔도 관련이 없습니다.두 차량중 사고내용을 보면, 차선변경하는 차량측의 과실이 더 높아 보여, 실무적으로는 통상 양차량중 과실이 더 높은 차량측에서 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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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 성인adhd 진단비와 약값 실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2012년도에 가입한 2세대 실비보험약관에는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성인 ADHD에 대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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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를 끝으로 옮겨서 다른 차에 피해를 안주게끔 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전화하면 보험사 직원이 오는거죠?그러면 저는 자동차 부딪힌 곳 사진 찍으면 끝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큰 사고가 아니라면, 상기와 같이 조치를 하시면 되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영상을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등 고속운행을 하는 곳이라면, 사고지역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다른 차량들에게 전방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경미할 경우 그냥 현금 얼마 주고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보험처리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그러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 또는 보험료 할인을 못받게 되어, 보험료가 높거나,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올라가나요? 저는 아직 사고가 한번도 안나서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는 차량 수리비가 어는 정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 통상 자차, 대물로 보상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점수는 1점이 오르고,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며, 해당 할증된 금액이 3년을 가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면 매년 할인 혜택을 못받는 것까지 고려시 그 폭이 적지 않습니다.또한, 사고처리 과정에서 대인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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