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행중 주차차량에서 도어가 열리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자차처리로 수리를 하고 부대비용까지 발생(렌트,도어창문썬팅)이 된 상태인데 분심위는 2~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사자간 과실이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차량 수리비는 자차로 처리하시고 분심위를 신청하여 과실이 결정되면, 그 때 결정과실에 따른 렌트비와 도어창문썬팅 비용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렌트는 수리기간 렌트를 타 렌트비를 부담하였다면 해당 렌트비의 상대방 과실분만큼, 렌트를 타지 않았다면 렌트비용의 상당액의 35%를 교통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부대비용은 분심위에서 과실이 확정된후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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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하나도없는게 꼭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보험이라는것 자체가 혹시 모를 미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다면 보험을 꼭 가입할 필요가 없고 보험외 다른 방법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빙살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보험사고발생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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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연장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보치료도 4주 지나면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치료받는 한의원에서 진단해줄수가 있나요? 아니면 초진치료 받았던 곳에서 자보로 연장해나요?: 경상환자의 경우에 4주이상 치료를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는 현재 치료받고 있는 한의원 또는 초진병원이든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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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료종결후 위자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 후 4주 치료 끝났는데 치료가 알아서 종결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위자료나 교통비가 있을까요? (산재로 치료중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는 과실에 따라 위자료, 교통비등을 지급하나, 산재로만 처리시에는 치료비와 휴업손해(회사에서 미지급시 별도 청구해야 함)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ㅇ정확히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과실 사고라면, 과실에 따라 다르지만, 산재로 처리후 초과손해가 있다면 위자료, 통원교통비등에 대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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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중 중 주 정차 본선 합류시 사고 과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직진중 합류차선에서 합류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합류차선에서 정차중인 차량은 합류진행하는 것이 어느정도 예정되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에 비해 조금 더 직진차량의 과실을 더 산정하게 되어, 통상적인 과실은 40:6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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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 사고 9 대1 과실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9대 1인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합의금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혹시 제 경우에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현재 제 급여는 304만원 이상입니다: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 입원치료를 하고 있고, 입원기간에 대하여 소득감소분이 있다면 해당 소득감소분의 85%를 휴업손해로,통원치료를 하고 있다면, 회당 8,000원의 교통비를 합의시점에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의 합계액 중 90%에서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가 동일한데 찾아보니까 동일한 보험사이면 적게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할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치료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합의시점의 몸상태를 살펴 향후 발생할 치료비가 어느정도인지를 충분히 주장하여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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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다낭성 난소 증후군 보험 가입에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 시점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만 다낭성 관련 진단+치료 기록이 없으면 보험 가입에 영향 없을까요?또 제가 다낭성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적 있는데, 이것 또한 가입 기준으로 최근 5년만 아니면 영향이 없을까요?: 질문처럼 비록 진단,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고지의무의 고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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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의 경우 진단서만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의 경우 진단서만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보험에서는 암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암진단비를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암보험에서 암진단은 조직병리겸사상에서 보험약관상의 암이 확정진단되어야 하는 것으로,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없고,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암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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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에서 지급되는 건강지원금은 해지환급금에서 줄어드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8년전에 우체국 보험을 가입했는데보험을 꾸준히 유지하면 10년 후에 건강지원금 100만원을 준다고 하던데요.그렇다면 해지환급금(적립금)에서 줄어드는건가요?: 아닙니다. 통상 보험에서 건강지원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일정나이가 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해지환급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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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은 인적 보상과 건물보상이 별개인가요 아니면 통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초 발화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면 화재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우선 해당 피해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는 것으로 상대방의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보험에서는 보상할 것은 없는 것이 되어, 화재의 발화지점이 어디인지는 중요합니다. 만약 가구공장에서 불이 나서 A양 회사로 옮겨 붙게 된다면 화재로 인한 보상이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공장 보상과 별개로 인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공장에만 보상이 들어가는 걸까요?: 화재보험에서는 통상 물적손해와 인적손해를 각각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각각 보상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나, 정확한 것은 상대방의 화재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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