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결과 홍반성위염이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내시경 결과 홍반성 위염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위내시경을 왜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단순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한 것이라면 이는 실비처리가 안되나, 의사의 검사소견에 따라 위내시경을 했다면 이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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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한 자전거와 교통사고 처리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좌회전 신호 확인후 출발한상태엿는데 좌측에서 자전거 타신 어르신과 비접촉사고가 났어요.자전거 멈추시면서 넘어지셔서 병원가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질문 내용만으로 상세한 사고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간단히 보면, 1. 자전거가 신호위반했다고 되어 있고, 2. 비접촉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측의 신호위반이라면 자동차측에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나, 자세한 것은 정확히 사고내용을 체크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를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조사를 진행하시고, 필요하다면 경찰서 신고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상기 검토 결과에 따라 자동차측에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과실이 인정되고 자전거인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문제도 분쟁이 될수 있으니,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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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3 진단 받고 자궁 및 난소 제거 후유장해 진단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양쪽 난소 모두 제거하여 약관에 나온대로라면 50%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양측 난소를 제거한 경우는 후유장해분류표상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50%)"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CIN3 진단으로 이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난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제거를 한 것이 아닌 예방적 목적으로 제거한 한 것으로 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분쟁이 예상됩니다. 지급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다툼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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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횡단보도 지나다가 신호위반차량에 사고시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보도 옆 보행자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탄 상태로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 뒷바퀴에 박았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발목이 좀 불편해서 저녁에 병원를 가볼 생각이구요: 우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과실을 판정하고, 해당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사고내용과 사고정도, 상해정도, 그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호위반 중 사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합의를 할 지, 처벌을 받을 지는 상대방이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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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수술 전 검사를 오늘 받았고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도 받아왔습니다. 근종관련 추가 청구이고 수술전 검사진료비인데 오늘 것만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복잡해서 오늘 건 미리 실비 청구를 하고 싶은데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았는데수술 전에 미리청구하고 싶은데 수술전 검사라 수술 후에 청구해야 할까요?: 수술전이라도 이는 수술전, 수술후 관련없이 청구하셔도 됩니다. 즉, 수술전 검사와 관련하여 미리 청구하고, 수술후에 수술관련 비용등은 추가 청구하셔도 되고,수술후에 같이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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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행동 장해지급률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급률이 70% 나와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50%만 나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병후유장해(50%이상)담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50%이상만 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상기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중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가 10~100%이기 때문에 해당 장해가 50%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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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버스타고 퇴근하다가 사고 났는데 보험대인접수 안되있자고 치료거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세버스 공제 조합원에 연락해서 간호사 바꿔주고 간호사가 전화받고 하는 말이 대인접수가 안되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세버스 기사에게 연락하시어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치료 안받고 합의금 을 더 받을수있나요?: 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해를 입어야 하는 것으로 우선 대인접수조차 안되어 있다면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기사측과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더 받을수 있다 없다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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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합의금 중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포함한 5주간의 업무가 어려웠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70%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해당사고는 구청 또는 현장시공업체측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님)으로 처리를 받거나, 해당 보험에 미가입이라면 개인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과실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과실을 확정하고, 피해자의 손해액 즉, 기 발생치료비,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교통비등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손해액중 과실비율만큼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질문내용의 정보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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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도에 있는 기둥??과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할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무조건 보험 처리해야하나요?: 무조건 보험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해당 기둥이 파손되었다면,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게 되어, 보험처리, 개인처리는 배상방법상의 문제로 보험처리를 안한다면 개인적으로 배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할증 대상인가요?: 해당사고만 본다면, 보험처리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해당사고만으로 물적할증이 됩니다.다만, 기존사고가 있다면 기존사고처리 이력을 같이 검토하여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물적할증이 될수 있으며,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은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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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경찰서를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공제에 물어보니까 그런거로는 대인접수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택시 승객이 택시 탑승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법률적으로 택시기사측은 탑승객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고가 있을것과 상해를 입을 것이 전제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내용으로 보면, 해당 사고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탑승객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한다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다퉈볼 수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고내용, 사고정도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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