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지급관련) - 손해사정사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1대 질병수술을 정해 놓고, 여기엔 "과다월경"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부지급 사유에 "과다월경"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하지 않는다" 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럼 21대질병에서 해당 질병은 애초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부분이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보험사 주장은 "과다월경"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하지 않는다가 아닌,전체 자궁 절제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전체 자궁절제수술에 한한 것으로 그외의 다른 수술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부분은 논리상 주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지급사유가 적힌 안내문에는 문서번호도 없고, 보험사 직인도 없습니다. 공식문서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 왔는데요. 이거는 공식 문서 아니겠죠?: 통상적으로 해당 팀, 센터에서 발송한 공식문서로 문서번호와 보험사 직인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부지급 근거에 수술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을 해버렸으니, 이 규정의 객관적인 근거가 어디서 나온건지 확인 요청해도 되는거겠죠?: 이는 해당 수술이 적절한 치료였는지, 해당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로 즉, 청주 성모병원의 소견서상으로 보면, 과다월경은 자궁내 벽내평활근종으로 인한 것으로,이를 해결한다면 과다월경은 해결이 되는 문제로, 1) 질문자가 찾은 과다월경으로 약물치료, 기구삽입치료 등을 받다가 최종 호전이 안될때는 환자의 나이 및 환경을 고려해 자궁적출수술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한다고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지 및 질병관리청 자료는질문자가 약물치료, 기구삽입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되어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고, 더불어, 성모병원의 소견서상으로 이에 맞지 않습니다.2) 다만, 약관내용을 살펴, 해당 수술비담보가 해당 원인으로 수술이여야 하는 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해야 하는지의 규정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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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154조 54조2항 벌금 20만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들어오면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154조 54조2항 벌금 20만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들어오면 물어줘야 하나요??: 해당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물피도주로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에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시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즉, 해당 사건으로 인해 처리된 대물 보험금에 대해 구상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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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성의 산불로 삶의터전 집 이런것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 의성의 산불로 삶의 터전 집 이런것들을 모두 잃은 분들은 나라에서 보상이 얼마나 되나요?: 해당 화재로 인하여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주민들은 생활안전지원금을 통해 최대 1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파손된 주택, 농경지, 축사등의 복구를 위한 비용도 일부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외에 납세유예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주거시실의 제공이나 LH 전세임대 지원과 같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나요? 화재보험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불은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만약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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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사사고시 그냥 다 맞춰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월까지 질질 끌고가실 것 같은데 그냥 맞춰드리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우선 치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타당한 치료라면 안해줄수는 없습니다. 이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 검토를 하게 되니 보험사의 처리에 맡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4월에 끝나는데 보험이 만료된 후에도 접수된 건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시는거 맞죠?: 네, 만기와 관련없이 보험기간중 사고로 보험사처리에는 아무런 지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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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살 아이 입니다. 언어 치료 실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 말을 안해서 언어 치료를 받아 볼려는데 실비가 가능 할까요?: 최근 언어치료 등 발달재활과 관련한 실비청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언어치료에 대해 실비를 받기 위해서는 언어치료가 질병에 대한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단분류코드중 R 코드를 받고 이로 인한 치료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R코드에는 언어장애(실어증등), 난독증 및 실독증, 실인증등, 음성장애(발성장애등)이 있습니다. 일단, 검사를 해보시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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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의 경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충분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니면 하나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가족력이 있다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 2-3개 정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여러 보험을 들면 모두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암보험의 경우 여러개를 가입하여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여 경제력을 고려하여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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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차량 공동명의로 변경시 타사보험사로 변경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제가 차량소유자고 보험주가입자인데차량 공동명의로 변경시 제가 보험을 기존 보험사 말고 타사 보험으로도 변경가능한가요?: 네 관련없습니다. 공동명의라도 등록증상 소유자라면 보험사는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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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에 대해 궁금해서문의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특약에 질병종합병원 1인실입원일당을 계약했는데 꼭1인실 사용해야 보상을 받나요?2인실을 사용 했다면 1인실특약은 적용이 안되는건지요?: 해당 특약의 약관은 통상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게 상급종합병원의 1인인실이 아니라면 2인실이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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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직진 사고, 블랙박스 없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제 뒤를 박았으니까 제가 먼저 진입한거 같아서 제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상대측에서는 상대가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나올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상기 사고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대소로가 구분이 있는 도로의 사고로,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우측차량인점(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로인점등은 질문자에게 불리하나, 충돌부위가 질문자측이 뒷부분으로 만약 선진입을 주장하여 이를 받을 들일 경우 오히려 질문자가 피해자가 되어 과실은 3:7 또는 4:6이 됩니다. 하지만,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꺼꾸로 질문자의 과실이 70%가 되어,최대한 선진입을 주장하여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선진입은 충돌부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당시 속도를 고려하게 되나, 블랙박스가 없어 속도를 고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충돌부위로 최대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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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하려는데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대로 진행한다면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까요??네, 진단비의 경우 500만원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20년 납입으로 90세까지 보장이다 보니 보험료대비 진단비가 낮은것 같습니다. 납입기간을 조금 늘리시어 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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