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2대인경우 보험갱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유차량1을 보유차량2에 맞춰서 끝나고 동시에 4.2일에 보험2대 시작: 네 가능합니다. 한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으로, 3.1일 만료된 차량을 재가입을 하고 4.2일자에 두 보험을 묶은 후 기 가입한 보험을 해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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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안주는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 보험사 약관에 있는 내용이 똑같고, 이미 한쪽에서 100% 지급 받았으면 이것을 근거로 A보험사와 협상이 가능한지요.: 우선, 비록 약관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석은 각 보험사가 하는 것으로 동일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일 약관의 내용으로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내용으로 B보험사가 A보험의 해석과 달리 해석하는 근거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를 해달라는 식으로 압박할 수는 있고, 해당 이유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달라고 하시고, 해당내용에 따라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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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교통사고 후 자상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향후 치료비나 이런걸 더 받을수는 없을까요?: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동차보험지급기준상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분쟁이 되는 것이 향후치료비의 문제로, 약관상 치료비는 병원에 지급하고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보험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기 뭐하시다면, 즉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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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대물 보험처리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게 덜 손해보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싶은데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해당 보험처리시 할증여부와 개인합의를 할 것인지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보험처리시 물적할증은 안될 것이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은 일부 붙는 점, 한번 할증이 되면, 3년간 할인혜택을 못보는 점등을 고려할 때 개인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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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00대 0인데 이거 동의하면 안됐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관 없습니다.해당자료만으로 병력조회를 할수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동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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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제 차를 박았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병원을 갈건데 입원을 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우선 상대방에게 병원 진료받아야 함을 이야기하시어 대인 접수를 요청하시고 치료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질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원, 통원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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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후에는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할까요?경찰 사고처리를 하셔도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이 없거나 접수를 안한다면 결국은 사고처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부모에게 민사상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보험접수를 한다면야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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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 4월에 오토바이 사고로 발목 골절 수술을 했는데...실손보험 청구했는데 오토바이하고 안나왔는데..어제 철심제거 수술을 했는데 .. 이거 실손 청구하면 나올까요?이는 해당 실손보험에 이륜차 부담보특약이 있기 때문으로 철심제거수술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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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하려는데 이전 대인사고 피해자가 연락 거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해당 사건에 대해 기 보험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지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이미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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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100대0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옆쪽을 쿵하고 박았고 방금 보험사에서 100대0으로 나왔다고 해서 대인접수했는데 이거 과실비율 바뀔수도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비율이 결정되었다면 과실비율은 변경되지 않으나,반드시 그렇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다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100% 과실의 피해자라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고,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미다: 과실이 확정되었다면,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차량은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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