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끝날때 까지 기다리고 경찰에서 과실 비율 나오면 그때 보험처리 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 경찰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을 질 뿐 과실비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처리는 경찰 사고처리후 하셔도 되고, 본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전에라도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쪽에서 대인접수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희쪽도 요구를 한번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자 인데 딸과 대인접수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계속 요구하면 나중에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접수를 안할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먼저 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접수 요청을 한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요구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경찰 조사 끝나서 과실 비율 나온 후에 병원가도 되는 건가요? 오토바이운전다는 당장 병원에 가서 들어 누울 판 입니다. 사고나고 나서 어느정도 있다가 병원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이 경찰 조사결과 과실비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고처리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럴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해 정말로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치료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고로 인해 어딘가 골절이 되었다면, 보험접수를 안한다고 하여, 경찰 조사결과가 안나왔다하여 병원진료를 안 받지는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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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분은 가해자는 벌금형으로 200만 내도 되기때문에 합의금을 받을수없다고 하고 또 다른측에서는 최대 몇백만원까지 합의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횡단보도에서 불법주정차중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될 뿐 별도의 벌금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질문상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일로 알바도 못하고 학교도 쉬면서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위에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있으실까요? 특히 합의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이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며,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실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었고 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휴업손해액, 통원치료시 통원교통비, 합의 시점에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상기 항목별로 산정을 해보아야 하는 것으로 손해액이 크다면 합의금이 클것이고,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금은 적을 것으로 즉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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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중 인도에서 오는 오토바이랑 부딪혔는데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입니다ㅠ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달리 진술하지 않는다면 비록 블랙박스가 없다 하여도 사고내용은 확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가 달라진다면, 이는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한 후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처리를 하면 되고, 보험처리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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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산책을시키다가 주변 강아지가 물었는데 이런 것도 상해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공원에 가면 자주 오는 강아지들이 있어서 이뻐해 주다가 손가락을 물려서 찢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해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것은 보험상 상해사고에 해당이 됩니다.보험에서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상해사고에 해당이 되어 상해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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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왕래하는 골목길,주위살피지않고 사선으로 가는행인과 자동차백미러 부딪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에 연락이오면 보험처리를 하면되는지, 저의 과실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인점, 보행자의 뒤에서 차량이 진행 한점.보행자가 사선으로 보행한점( 질문자의 주장대로)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보험사의 과실비율 기준상으로는 보행자의 과실은 0-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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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은 유예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책이 있는 화재보험을 제가 4달 전에 가입했어요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인데 혹시 따로 유예기간이 있나요?: 일배책보험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다만, 가입후 지근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가입후 사고인지여부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좀더 세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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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로 뒷차가 박았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의 급정거 사유는 뒷차가 가까이 와서 앞차에서 경고음이 들려 앞차 운전자가 놀래서 멈췄어요.이 사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우선 전방이 아닌 후방 차량이 가까이 온다하여 경고음이 나온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되나, 만약 선행차량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급정거라면, 급정거 차량은 사고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이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쌍방의 진술, 블랙박스영상등으로 확인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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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로 인한 피해 보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회사에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혹시 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버스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의 질문내용의 손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며,통상 버스는 실내 CCTV가 있어, 해당 CCTV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인이 된다면 보상이 그나마 수월할 수 있으나,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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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 범퍼 단독사고 보험 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다음 앞 범퍼 교체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한다고 하면, 사고이력에 남나요?: 네 보험처리시에는 해당 보험처리 이력이 남게 됩니다. (2) 보험료 할증이 붙을까요? 붙는다면 1년 총 얼마나 붙게 되나요?: 사고차량이 뭔지 모르겠으나, 보험료 할증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3년 이내 사고가 없다는 전제하에)_ 할증이 되어, 얼핏보기에 200만원이상의 수리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물적할증은 없고, 보험료 유예(사고가 없다면 할인 받는 것을 못받게 됨)가 되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일부 되나, 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3) 1년 무사고 할인 같은게 있는 걸로 아는데, 1년 총 얼마인가요?: 이는 사고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4) 만약 40만원 나왔다고 했을 때, 보험처리 시 얼마를 지원 받게 되나요??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수리비가 4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보험처리 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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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를 했다는것은 전방 주시를 잘 못했다는 뜻과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을 따질때 급정거 하는것도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나요?급정거가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운전미숙 또는 다른 행동을 하다가 등 아무런 원인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 한하여 사고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을 묻게 되고. 전방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급정거한 경우에는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으나. 급정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차량등을 추돌했다면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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