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났어요. 스크래치가 없는데 보험처리 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려서 확인해보니 스크레치와 특별한 표시가 없었는데 다음날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보험처리시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 없다면 별도로 보상을 할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보험처리를 통해 보험 담당자가 이를 체크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하셔도 되고,보험처리시에는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고처리후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추후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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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0 사고 상대 가해자 발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갑자기 지금와서 가해자가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모르겠다고 발뺌중입니다. 차 안에는 2명이 타고있었으며 대인도 진행중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이는 과실문제는 아니고, 사고자체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사고처리를 통해 진행하여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기초로 하여(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이 없는관계로) 사고자체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인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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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사고로 차량수리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면책금도 이쪽에서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수리 내역서는 면책금을 낸 이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수리 내역서를 먼저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면책금을 먼저 내도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차량이 출고되고 (출고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출고하게 됨) 수리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출고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발급되는 보험금 지급내역서는 그이후에 나올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최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니, 어차피 부담하실 의향이라면 이를 먼저 부담하여도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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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사 대응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대한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데 심지어 같은 보험사라 형사합의 해줄생각도 없고 안그래도 아프고 아기가 언제 장애가 있을지몰라 합의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은 신호위반사고로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겠으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피해자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형사적으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검찰측에 진정서를 넣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더불어, 보험사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서둘러 합의를 할 것은 없어 천천히 진료받고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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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1세대~4세대까지 어떤차이가 있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1세대~4세대 보험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이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나 2세대는 들고 있으라고 하던데 들고 있는게 나은가요? 보장에서 차이가많은가요?: 1세대나 2세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아 보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손해율이 높아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할증되어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고, 간혹 가입금액이 너무 낮은 계약인 경우가 있어 본인의 경제상황, 병원진료에 대한 개인별 성향, 가족력, 기왕증, 피보험자의 나이등에 따라 유지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무조건 들고 있으라는 것은 보장성부분에 대해서만 부각한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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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기록지는 어느병원서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초진기록지는 어느병원서 떼야하나요?: 초진기록지는 그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병원의 최초 내원일에 대한 기록으로 위와 같다면,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에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굳이 하나만 발급한다면 이비인후과의 초진기록지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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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해당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남의 물건 및 남의 신체에 피해를 끼친 경우 그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며,(다만, 그외의 본인 차량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차,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교통사고 뿐만 일반 상해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그외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즉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용담보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두 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으로 운전을 한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통상 두 보험을 같이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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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시 야생동물 로트킬시 차량 파손에대해서는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를 주행시 야생동물 로트킬시 차량 파손에대해서는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주변에서 못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야생동물 로드킬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으로부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야생동물 로드킬로 차량파손이 된 경우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의 고속도로의 관리상하자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나,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고속도로가 길고 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는 점등을 기초로 하여 관리공단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아 관리공단측으로부터 통상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자차보험이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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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물려서 상처가 난것도 보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강아지에게 밥을 주다가 혹은 쓰담다가 물려서 손가락에 피가 나는 경우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만약 본인의 반려견에 의해 상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고, 해당 상해보험에 가입한 담보에 해당되는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처리가 가능하며,본인의 실손보험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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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과실비율 100:0인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합의금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게 제일 효율적인가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하여 보험사는 해당 한도금액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 손해액을 따져 해당 범위내라면 상대보험사와 해당 금액 범위내에서 합의를 하시면 되고, 만약 손해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측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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