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팔이 부러지면 자동차 보험으로 하는건가요? 상해 보험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팔이 부러졌을경우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상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건가요? 자동차를 탔으니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받는건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상해사고이면서 자동차사고이기 때문에,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및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상해보험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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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2개 가입되어 있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 또는 암보험이 만약 2개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두군데의 보험사로 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보험은 여러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실제손해액 범위내에서 비례보상이 되는 보험도 있고, 실제손해액과는 관련없이 가입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실비보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손해액 범위내에서 비례보상이 되는 보험이고,암보험은 2개 이상을 가입하여도 각각 중복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즉, 실비보험1건, 암보험 1건을 가입하였다면 이는 각각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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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에서 상해라는것은 어느정도 다쳐야 상해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라는것이 어느정도 다쳐야되는건가요?가령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이정도는 해야 되는건가요?: 상해보험에서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질병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어느정도 다쳐야 해당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상해정도에 따른 구분은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어떠한 담보를 가입하였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질문하신 어느정도 다쳐야 상해에 해당되느냐를 정리해 보면,위와 같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면 되고, 상해정도에 대해서는 가입한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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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보장들이 되어있고 기간은 얼마나 가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 임의대인배상, 책임대물, 임의 대물배상, 자차, 자손(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배상1, 임의대상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타인에게 보상하는 담보이며,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상해정도에 따라 자배법에 따른 한도금액까지 보상을 하며,임의대인은 대인배상1의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게 되며, 그 한도는 무한입니다. 책임대물과 임의대물은 타인의 물건의 손상,훼손을 시킴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타인에게 보상하는 담보로책임대물은 2000만원 한도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임의대물은 가입금액에 따라 책임대물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게 됩니다.자차는 본인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담보이고,자손, 자동차상해는 본인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이며,무보험차상해는 본인등이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은 최대 1년단위로 갱신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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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수술했는데 반대편이 아파서 진료보는 것도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왼쪽 어깨결림이나 통증같은게 있는데 이것도 진료나 재활치료를 받으면 자동차 보험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조금은 복잡한 문제이나,통상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부분이 아니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따른 통상적인 합병증이라면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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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 후의 차량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 보험사와 합의하고 나면 차량 수리를 보험처리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차량수리까지 완료하고 난 후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차량수리와 상해에 대한 대인 합의는 별개로, 대인합의후 차량수리를 하여도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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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량 측면을 추돌한 경우엔 과실이 몇대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 과실은 몇대몇으로 잡힐런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의 결정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상기 기준에 따르면,직진차량과 차선변경차량간 사고인 점.직진차량의 충돌부위가 운전석앞문과 뒷문인점을 고려할 때,상대방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과실비율은 직진차량 20%, 차선변경차량 8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는 과실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간 통상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달리 협의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협의 과실에 대해 승복이 안될 경우에는 자차 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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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 청구시 여러 번 방문한 것을 하나로 뭉쳐서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 막내 딸이 재활의학과를 3번 정도 다녀오면서총 5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번 진료받을 것을 한번에 몰아서 청구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하지만, 한번에 몰아서 청구한다고 하여 한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내원일에 따라 내원일별로 각각 처리가 되어 각각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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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도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농기계도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것으로,해당 법률에서 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로 한정하고 있어 농기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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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에 미수선 보험처리를 할 경우 ...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예상견적을 산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 파손부위. 파손정도를 체크하게 되며 사고당시 출동기사가 출동하여 조사한 자료로 충분하다면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며. 필ㅇ소시 별도로 재확인하거나 파손부위 사진등을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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