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운전병 보험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군대 운전병 보험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거 같던데만약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보험료가 좀 줄어들까요??: 운전병 경력도 자동차보험에서 경력인정이 되어, 그에 따라 일부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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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시 차량구매 할인을 받으면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보험 가입할 때 내 차 가격을 적어 넣잖아요 ??딜러에게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그것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할인전 가격을 적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본인 차량 가격을 적지는 않습니다.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보험금은 차종, 년식, 모델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이는 신차가격은 할인전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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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진단 치료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같은 경이 대략적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우선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통상의 치료기간을 주장하는 것으로 피헤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치료를 받는다면 해당 소견으로 다퉈볼수 있습니다. 즉 상해정도에 따른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같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민사상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자동차보험과 같은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협의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분, 통원교통비, 기지급치료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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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담당이아닌 다른곳으로 배정이되는이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합의 보상지역이 병원근처가 아닙니다.저는 인천쪽으로 병원을다니는데보상부확인해보니까 서울쪽입니다.어느 보험사인지는 알수 없으나 아마 경상환자를 처리하는 스피드보상부로 배정된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은 입원시 지역 담당자로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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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교차로내 차선 위반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도 일방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와 상의하시어 과실 협의를 해보고 안된다면 분심위를 활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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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중사고 대차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는 받기로했는데 대차하고 대차비도 그 렉카기사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간과 차량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네 대차비도 청구가능하면 통상의 수리기간동안에 한하여 사고차량과 동급 차량에대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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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3개월 미납으로 실효되었는데, 다시 부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리점에 찾아가야 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리점에 본인이 찾아가야 하나요?고객센터에 간단히 계약자가 전화하여 해지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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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시 바로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리과정에서 보험사가 조회 후 경찰서로 넘겨서 형사처벌도 같이 받게 되는건가요: 보험사가 조회하여 무면허로 확인되었다하여도 보험사가 경찰서로 넘겨 피보험자를 형사처벌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경로로 상대방이 이를 알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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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도 보험 청구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건가요?질병으로 약을 지을때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것도 청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약제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약의 경우에는 주치의의 처방으로 인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이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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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정차차량 추돌사고는 누구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앞차가 왜 정차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앞차가 전방의 차량정체, 장애물 출현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정차하였다면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며, 앞차가 운전미숙등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사고원인에 대한 과실이 약 40%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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