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 난폭운전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지금 사고후 1주일정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보험회사(통상 버스공제조합)는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되나요?: 우선 버스회사측에서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되었다면 공제조합에서 연락이 갔을 것으로 추측컨데, 아직 버스회사에서는 해당 사고처리의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요?(입원, 통근치료등..): 치료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라면 그 기간은 문제가 없는데,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고, 주치의 소견에 따른 치료가 아니라면 추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주방장으로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입원으로써 출근을 못하십니다.가게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구요.. 확인해보니 일용직처럼 일당제로 한달씩 정산받으신다고 합니다.이에 따른 피해 보상은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수입에 대한 세무자료가 있다면 해당 세무자료와 치료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추후 식당측에서 받아 청구하시면 되고,세무자료가 없다면, 65세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버스기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버스회사에서는 배차 배제했다고 들었습니다.: 버스회사측에서 조치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고,처벌문제는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어머님의 상해정도, 사고원인등에 따라 달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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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접수가 이루어진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이 결정되고(결정에 대한 지연) 그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만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결정에 대한 지연이 있었고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아닌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받을수 없나요?: 화재보험등 물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보험금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보험금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지급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를 언제하였고, 보험금청구시 화재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서가 언제 들어갔는지등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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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통이 심해서 병원가서 위내시경, 피검사 , ct 검사등등 하려고 하는데 실비보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통이 심해서 병원가서 위내시경, 피검사 , ct 검사등등 하려고 하는데 실비보험 나오나요? 아파서 정밀검사 하고 싶다 하면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아파서 검사를 한다면 실비보험이 처리가 됩니다.다만, 본인의 의견이 아닌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검사 즉 진단을 위한 검사라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주치의와 우선 진료를 받아보시고,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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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 법인대표가 과실인정을 안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법인대표를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모르겠고: 이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문제이나 상대방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 없습니다. 그걸 보험사가 아닌 제가해야되는건지, 보험사는 절 위해 무엇을 해주는건지,, 자차가 없다한들 제가 보험사에 지급한 수십만원에 대한 금액을 무엇을위해 지급한건지 모르겠고: 이는 보험사가 설득을 해보겠지만, 위와 같이 설득이라는 것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상대방측과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느나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괘씸한 상대 법인대표를 어떻게 벌을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 법인대료를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리고 저와 보험사, 상대차주, 제 지인들에게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달라해서 100프로 한명도 빠짐없이100대0이 맞는거같다고 하는데, 이정도 확신을 갖은채로 분심위에 의뢰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바로 소송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다들 들어보면 분심위는 어떻게서든 꼬투리잡아서 과실을 준다는 말들이 많아서괜히 불안하기도 해서요: 분심위는 보험사간의 분쟁을 다투는 것으로 현재 상태에서 본인측에서 분심위 산정할 것은 아니고, 상대방측에서 자차 처리후 분심위청구를 하면 대응을 해야하는 사안으로,질문자측에서는 간단하게 민사조정신청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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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대인 합의금 최대금액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급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대충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에서 급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위자료만 있을 뿐입니다. 12급의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 합의금은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산정된 손해액으로, 경미사고의 경우 위자료, 휴엽손해(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는경우), 향후치료비로 구성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정에 따라 합의금이 다른 것으로 손해액이 크다면 합의금이 클 것으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해 보아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이 되어,이는 사고정도, 현재상태, 의사소견, 치료방법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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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의 부부입니다. 아직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별로 한달 보험료가 보장내용이 같은지요 ? 아니면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보고가입해야 하는지요 ?: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실손보험 상품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별로 보험료차이 및 가입조건에 차이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는 비교하여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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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에 제 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운전을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만약 사고가 났을 시에 어떤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제가 사고를 차 대 차 혹은 차 대 사람 사고를 냈을 시 , 혹은 그 반대로 다른 차가 제 차에 사고를 냈을 시에 어떤 불이익 혹은 상황이 생기는 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만약 해당 사고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경우에는 무보험상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대인의 책임보험범위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구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다면야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혹여라도 본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니 가능하다면 운전을 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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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아는 사람한테 가입하는게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는 사람이 더 비싸게 가입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보통 보험 가입할때 어떤식으로 설계 하시고 상담사 꼭 거쳐서 하시는지요?: 아는 사람이 더 비싸게 가입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상품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보험도 하나의 상품으로 절대로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기가 아닌 이상 통상 비싸면 비싼만큼 좋은 보험입니다. 누군가가 1만원짜리 보험을 설계를 요청하면 필요없는 1만원짜리 보험을 설계해주면 되는 것으로,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어느정도는 보험에 대해서 알고 해당 설게 내용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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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2세대 4세대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 4세대로 갈아타는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게 좋은지추천부탁드립니다: 2세대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적어 보장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갱신주기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어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4세대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높아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이 있는 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할인할증이 개인별로 적용되어 보험금 미청구시에는 추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장단점이 있어, 질문자의 현재 나이, 기왕력, 가족력, 직업 /취미에 따른 상해 위험도, 병원 진료에 대한 질문자의 성향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어느것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 할수 없으나, 통상 나이가 어느정도 있어 향후 병원진료를 받을 일이 많다면 2세대 보험 유지를, 향후에도 병원진료 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면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시면 되어, 향후 어떤일이 있을지 알수 없어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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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의 사고후 보험료 증가는 일반인과 똑같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과 인상 폭이 비슷하게 올라가나요?: 네, 개인차량, 회사차량 모두 교통사고 보험처리후 할인할증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회사차량이 법인명의의 차량이 여러대가 있다면 해당 할증은 해당 법인 전체의 차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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